매입세액 불공제 사유: 교원구몬에 지출한 비용은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만 공제 대상이 됩니다. 교원구몬은 학습지 관련 업체로, 음식숙박업의 사업 운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사업 관련성 판단: 매입세액 공제 여부는 해당 지출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