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기한 후 신고 후 납부기한에 일부만 납부하면 미납 금액에 대해 하루 후 0.022%의 이자와 3%의 가산세가 모두 부과되는지 알려주세요.
2025. 7. 26.
부가가치세 기한 후 신고 후 납부기한까지 세금을 일부만 납부한 경우, 미납 금액에 대해서는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 가산세는 미납세액의 3%와 함께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완납일까지 하루 0.022%씩 추가됩니다.
- 납부지연가산세: 세법에서 정한 납부기한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부족하게 납부했을 때 부과되는 연체 이자 성격의 가산세입니다.
- 고지납부 세금: 납부기한까지 체납 시 미납세액의 3%가 부과됩니다.
- 일별 가산세: 완납할 때까지 최대 5년 동안 하루에 미납세액의 0.022%씩 추가됩니다.
따라서, 기한 후 신고 후에도 납부기한까지 세금을 전액 납부하지 않으면 미납 금액에 대해 3%의 가산세와 함께 일별 0.022%의 가산세가 모두 적용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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