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금융소득만 연간 2천만 원인 경우, 건강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자소득은 세전 기준으로 계산되며,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인 2천만 원은 세전 소득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