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너리 옵션 거래를 통해 얻은 수익을 암호화폐로 출금하더라도 한국에서는 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는 해외 브로커를 통한 바이너리 옵션 거래 수익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해당 수익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시 누진세율에 따라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