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라이더 개인사업자의 사업장 주소가 자택인 경우 사업자 등록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2025. 7. 26.

    배달라이더 개인사업자가 사업장 주소를 자택으로 하여 사업자 등록을 할 경우, 자택의 소유 형태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달라집니다.

    • 자택이 본인 소유인 경우: 별도의 임대차계약서는 필요하지 않으며, 건물등기부등본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 자택이 임차 주택인 경우: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며,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임대인의 동의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 시에는 주거용 건물의 사업장 사용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하고, 건물주나 관리사무소의 사전 동의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주택의 일부만 사업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면적을 명시해야 합니다. 정확한 서류 제출을 위해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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