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시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중 어떤 유형이 더 유리한지는 사업의 규모와 특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간이과세자는 연간 매출액이 1억 4백만 원 미만인 개인 사업자에게 적용되며, 낮은 세율(업종별 1.5~4%)이 적용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연 1회만 하면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연 매출 4,800만 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가 면제됩니다. 하지만 매입세액 공제율이 낮고, 연 매출 4,800만 원 미만인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하여 사업자 간 거래에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
일반과세자는 연간 매출액이 1억 4백만 원 이상이거나 간이과세 배제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자에게 적용됩니다. 10%의 부가가치세율이 적용되지만, 매입세액 전액 공제가 가능하며,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을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여 사업자 간 거래에 유리합니다.
따라서 사업 초기이거나 매출 규모가 작은 경우에는 간이과세자가 유리할 수 있지만, 시설 투자 비용이 많거나 세금계산서 발급이 중요한 경우에는 일반과세자가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개별 사업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