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인재추천제도 보상금은 어떤 소득 유형으로 분류되나요?

    2025. 7. 27.

    사내인재추천제도를 통해 종업원이 우수 인재를 추천하고 회사로부터 받는 보상금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 기타소득 분류: 해당 보상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직무와 관련 없이 지급되는 사례금의 성격을 가지므로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 필요경비 불인정: 기타소득 중 사례금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에서 규정하는 필요경비 인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지급받는 전체 금액에 대해 세금이 부과됩니다.
    • 원천징수: 따라서 보상금을 지급하는 회사는 지급하는 전체 금액에 대해 22%의 기타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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