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사업장에서 일반과세사업장으로 변경할 때 간이과세 시기의 카드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한가?

    2025. 7. 24.

    간이과세사업자가 일반과세사업자로 전환하더라도, 간이과세 시기에 발생한 카드 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허용되지 않으며,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방식이 일반과세자와 다르기 때문입니다. 다만, 2021년 7월 1일 이후부터는 간이과세자가 발급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도 매입세액 공제가 적용될 수 있으나, 신규사업자 및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미만인 사업자는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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