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본인의 학교 등록금은 원칙적으로 가사 관련 비용으로 간주되어 매입세액공제 및 경비 처리가 어렵습니다. 다만, 해당 교육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음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경비 처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매입세액공제 불가: 교육기관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학교, 학원 등)인 경우, 부가가치세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매입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경비 처리 가능성: 사업 수행에 필수적인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비나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한 직접적인 교육비 등 사업 관련성이 명확히 입증될 경우, 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교육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는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종업원 교육비: 종업원의 교육비는 복리후생비 또는 교육훈련비로 경비 처리가 가능하며,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고 비과세 처리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