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원천세를 7월 10일까지 미신고하면 어떤 불이익이나 과태료가 발생하나요?

    2025. 7. 24.

    상반기 원천세를 7월 10일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원천세 미신고는 물론 과소신고 시에도 가산세가 발생하며, 미납세액의 3%와 경과일수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됩니다. 또한, 급여 관련 세무 및 4대보험 업무 시 문제가 발생하여 국세청, 세무서, 공단 등으로부터 소명 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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