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한세란 무엇이고 한국에서 최저한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2025. 7. 24.

    최저한세는 조세 감면 혜택을 받는 법인이나 개인사업자라도 최소한의 세금을 부담하도록 하여 세금 부담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재정 확보를 돕는 제도입니다.

    • 적용 대상: 법인세 납부 의무가 있는 내국법인(비영리법인 포함, 단 일부 제외) 및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개인사업자)에게 적용됩니다.
    • 계산 방법:
      1. 감면 후 세액 계산: 각종 공제를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구하고, 최저한세 대상 세액공제와 감면만 적용하여 감면 후 세액을 산출합니다.
      2. 최저한세 계산: 최저한세 대상이 아닌 감면공제만 적용한 과세표준(감면 전 과표)에 최저한세율을 적용합니다.
        • 법인: 중소기업은 7%, 일반 기업은 10% (과세표준에 따라 차등 적용)
        • 개인사업자: 산출세액 3천만원 이하는 35%, 3천만원 초과는 45%를 적용합니다.
      3. 최종 세액 결정: 감면 후 세액과 최저한세 중 더 큰 금액을 최종 세액으로 결정합니다.
    • 감면 배제 순서: 최저한세에 미달하는 세액만큼 감면 혜택을 배제하며, 이때 손금산입, 세액공제, 세액감면, 비과세 순으로 배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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