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매매업자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는 무엇인가요?
2025. 7. 25.
중고차 매매업자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재활용폐자원 등 매입세액 공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신고서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며,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또는 영수증을 첨부해야 합니다.
- 신고서 제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시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첨부 서류: 소득세법 제163조 및 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른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또는 영수증을 첨부해야 합니다.
- 정보 기재: 신고서에는 공급자의 등록번호(개인의 경우 주민등록번호), 명칭 및 대표자 성명(개인의 경우 성명), 취득가액이 정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이 정보가 누락되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배제될 수 있습니다.
- 공제율: 일반과세자가 중고자동차를 매입할 경우 적용되는 공제율은 10/110입니다. 홈택스에서 재활용폐자원 서식 작성 시 매출세액을 먼저 작성한 후 과세표준명세를 작성하면 공제율이 자동으로 10/110으로 선택됩니다.
- 구제 방법: 만약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했더라도, 국세기본법에 따른 수정신고, 경정청구,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 제출 등을 통해 추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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