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등기임원은 법인세법상 임원에 해당할 수 있으나, 상법상 임원(이사, 감사 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주주총회의 결의를 통해 배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배당은 주주에게만 주어지는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비등기임원이 회사로부터 금전을 지급받는 경우,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급여 또는 상여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등기임원에게 금전을 지급할 때는 해당 금전이 배당이 아닌 급여 또는 상여임을 명확히 하고, 관련 법규에 따라 적절하게 처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