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거주자로서 한국에서의 소득이 없는 경우, 원칙적으로 한국에서 납세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는 한국과 싱가포르 간의 조세조약에 따라 한국 내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한국에서의 과세권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한국 내에 사업장이나 고정시설이 없고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이 없다면, 한국의 세법상 납세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과거에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신고 누락이나 체납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