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없는 1인 개인사업자가 식대에 대해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2025. 7. 25.

    직원이 없는 1인 개인사업자의 경우, 식대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 개인사업자 본인의 식대: 개인사업자 본인의 식대는 세법상 '가사비용'으로 간주되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거래처 접대 식비: 거래처 관계자와의 식사 비용은 '접대비'로 분류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 처리는 가능하지만, 이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접대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업 관련성이 명확하고 적격증빙을 갖추어야 합니다.
    • 출장 관련 식비: 사업상 출장 시 발생하는 식비는 경비 처리가 가능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 본인의 출장 식비는 공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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