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소득신고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7. 25.

    한국에서 소득신고는 전년도에 발생한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 등 6가지 종합소득을 합산하여 다음 해 5월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납세자가 스스로 소득을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는 신고납부제도입니다.

    • 신고 대상 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 6가지 종합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합니다.
    • 신고 및 납부 기한: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전년도 소득에 대해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며, 신고 마감일이 주말인 경우 다음 평일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 신고 방법: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하여 서면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모바일 앱 손택스를 통한 신고도 가능합니다.
    • 주의사항: 소득세법상 규정을 몰랐다는 이유만으로 신고 의무가 면제되지 않으므로, 소득이 발생했다면 반드시 기한 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이 없는 개인 사업자라도 소득금액을 '0'원으로 기재하여 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매출이 없고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신고를 하지 않아도 일반적으로 불이익은 없지만, 사업 관련 비용이 발생했다면 신고를 통해 결손금을 인정받아 향후 소득에서 차감하여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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