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원천세를 미납할 경우 납부지연가산세 부과, 재산 압류 및 강제징수, 그리고 행정규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납부지연가산세 부과: 납부기한까지 세금을 내지 않거나 적게 낸 경우 납부하지 않은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에 대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미납 세액의 3%가 가산되며, 미납 기간에 따라 1일 10만 분의 25(연 9.125%)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됩니다.
- 재산 압류 및 강제징수: 세금을 체납하면 세무서에서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계속해서 세금을 내지 않으면 압류한 재산을 매각하여 체납 세금을 충당합니다.
- 행정규제: 사업 관련 허가·인가·면허 등의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사업정지나 허가 취소 요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