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매입세액 공제는 어떤 사업자에게 적용되고 공제율은 어떻게 되나요?

    2025. 7. 25.

    의제매입세액 공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축·수·임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사업자에게 적용됩니다. 이는 매입원재료 가액의 일부를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공제율은 사업자의 유형과 업종에 따라 달라집니다.

    • 일반과세자:

      1. 제조업 중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 4/104
      2. 음식점업 중 개인사업자: 8/108 (단, 과세표준 2억원 이하인 개인 음식점업은 9/109 적용)
      3. 개별소비세법상 과세유흥장소: 2/102
      4. 제조업 중 과자점업, 도정업, 제분업 및 떡방앗간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 6/106
    • 간이과세자: 2021년 7월 1일 이후 공급받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는 의제매입세액 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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