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 지출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2025. 7. 25.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 지출 범위는 해당 법인의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 목적을 수행하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이는 수익사업을 제외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하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경우 해당 준비금을 사용한 것으로 봅니다.
- 고유목적사업의 정의: 법령 또는 정관에 따른 설립 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수익사업 외의 사업을 말합니다.
- 지출 범위: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소요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취득비용, 인건비 등 필요경비로 사용하는 금액이 포함됩니다.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 미리 손금에 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 또는 일반기부금에 지출한 경우, 해당 준비금을 사용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인건비 예외: 특정 비영리법인(장학법인, 사회복지법인 등)이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총급여액이 연간 8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면 초과 금액은 고유목적사업 지출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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