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에 1-2개월만 운영하고 나머지 기간에 휴업 중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5. 7. 25.

    네, 사업자가 1년에 1~2개월만 운영하고 나머지 기간 동안 휴업 중이더라도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는 계속됩니다. 휴업으로 인해 매출이 없거나 감소했더라도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정해진 기한 내에 진행해야 합니다.

    • 휴업 기간이 과세기간 전체인 경우: 정상적으로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 시 과세표준은 '0'으로 기재합니다.
    • 휴업 기간이 과세기간의 일부인 경우: 휴업 전까지의 실적을 기준으로 신고하며, 신고 기한은 일반적인 부가가치세 신고 기한과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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