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계획 인가 시 채무면제이익 외에 추가로 고려해야 하는 세무 사항에는 무엇이 있나요?
2025. 7. 25.
회생계획 인가 시 채무면제이익 외에 추가로 고려해야 할 세무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손세액공제: 회생계획 인가 결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매출채권의 일부가 면제되거나 주식으로 출자전환되는 경우, 면제된 금액이나 채권 장부가액과 주식 시가와의 차액에 대해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 제2차 납세의무 승계: 회생회사가 주된 납세의무자인 법인의 납세의무 성립일을 기준으로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제2차 납세의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과점주주로서의 지위는 회생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설회사에 승계될 수 있습니다.
- 등록면허세 부과 및 가산세 면제: 회생계획에 따른 출자전환으로 인한 자본증가등기에 대해 등록면허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관련 법규 간의 해석 차이로 인해 납세자가 신고·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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