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1년에 1-2개월만 영업할 경우 세무상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2025. 7. 25.

    한국에서 1년에 1~2개월만 영업하는 경우에도 세무상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매출이 적거나 영업 기간이 짧더라도 사업자 등록, 부가가치세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 등 기본적인 세금 신고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특히, 사업용 계좌 미신고, 적격증빙 미수취 등은 가산세 부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 사업자 등록 및 과세유형 선택: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때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중 본인의 사업 규모와 특성에 맞는 과세유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기 투자 비용이 많거나 매출액이 1억 4백만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일반과세자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 영업 기간이 짧더라도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는 발생합니다. 개인사업자 중 일반과세자는 연 2회(1월, 7월), 간이과세자는 연 1회(1월)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매출이 없더라도 무실적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1년 동안 발생한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다른 소득이 있다면 합산하여 5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 사업용 계좌 신고 및 사용: 개인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용 계좌를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고 사업 관련 거래에 사용해야 합니다. 미신고 또는 미사용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등 각종 감면 혜택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 적격증빙 수취: 사업과 관련된 매입 비용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반드시 수취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및 종합소득세 필요경비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적격증빙 미수취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인건비 신고: 직원을 고용하는 경우, 근무 형태(일용직, 사업소득자, 근로소득자)에 따라 원천세 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발생합니다. 인건비는 국세청에 신고해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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