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할 경우 세무상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2025. 7. 25.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는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여 법인세 절세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 회계처리 방법:

      1. 결산조정 원칙: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결산조정이 원칙으로, 재무제표에 비용으로 계상하여 손금산입합니다. (차변) 고유목적준비금 전입 (영업외비용) / (대변) 고유목적준비금 (비유동부채)
      2. 신고조정 허용 (외부회계감사 대상): 회계감사를 받는 비영리법인의 경우, 세무조정을 통해 손금산입하는 신고조정을 허용합니다. 이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이익처분 시 고유목적준비금(임의적립금)으로 적립해야 합니다.
    • 기부금 처리:

      •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경우, 이를 일반기부금으로 보아 일정한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사전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 등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으로 봅니다.
    • 준비금 환입:

      • 손금에 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이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이 해산, 고유목적사업 전부 폐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 취소 또는 거주자로 변경, 5년 이내 고유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고유목적사업 등이 아닌 용도에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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