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MCN을 통해 원화로 유튜브 수익을 지급받을 때 부가가치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7. 25.

    국내 MCN 사업자를 통해 유튜브 광고 수익을 원화로 지급받는 경우, 해당 수익에 대해서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신고 시 일반 과세율을 적용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 영세율 미적용: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은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적용되지만, 국내 제3자인 MCN 사업자가 외국법인으로부터 외화를 송금받고 이를 다시 사업자에게 원화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 적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 일반 과세: 따라서 MCN을 통해 원화로 지급받는 유튜브 광고 수익은 국내 거래로 간주되어 일반적인 부가가치세율(10%)이 적용됩니다.
    • 신고 의무: 해당 수익을 포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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