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조합법인이 퇴비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부산물비료 포함)를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