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 공급받는 자의 이메일 주소가 없는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2025. 7. 25.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 공급받는 자의 이메일 주소가 없어도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은 가능합니다.
- 이메일 주소 미기재 시 처리 방법:
- 전자세금계산서의 이메일 주소는 필수 기재사항이 아니므로, 이메일 주소가 없어도 적법한 전자세금계산서로 인정됩니다.
- 공급받는 자가 이메일 수신함을 가지고 있지 않거나 지정하지 않은 경우, 국세청장이 관리하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스템(예: 이세로)을 수신함으로 지정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따라서 이메일 주소 없이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국세청에 전송하면 적법하게 처리됩니다.
- 필요시 이세로에서 발급된 전자세금계산서를 출력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종이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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