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계열사 직원에게 제공하는 임직원 할인은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과세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할인을 제공한 회사는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해당 할인 금액을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매월 원천세 신고 시에도 총지급액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비과세 한도는 시가의 20% 또는 연 240만원 중 큰 금액까지이며, 이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