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번 직원 할인 혜택으로 자동차를 구입한 경우, 비과세 한도 확인 시 건수별로 해야 하는지 연간 총 합계로 확인해야 하나요?

    2025. 7. 25.

    임직원 할인 혜택으로 자동차를 여러 번 구입한 경우, 비과세 한도는 건수별이 아닌 연간 총 할인 금액을 합산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 비과세 한도: 시가의 20% 또는 연 240만원 중 큰 금액까지 비과세 처리가 가능합니다.
    • 과세 기준: 이 한도를 초과하는 할인 금액은 근로소득에 합산되어 과세됩니다.
    • 재판매 제한: 비과세 혜택을 받은 자동차는 구입 후 2년간 재판매가 금지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세금 환수 등의 추가 조치가 따를 수 있습니다.
    • 공동명의 제한: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구매하는 차량은 비과세 혜택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시행 시기: 이 제도는 2025년부터 시행되며, 기업은 직원별 구매 내역을 관리하고 연말정산 시 반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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