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명의 오피스텔에 세입자가 전세로만 있는 경우 부가세 신고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5. 7. 25.

    사업자 명의 오피스텔이라도 세입자가 전세로만 거주하는 경우, 해당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주거용 부동산 임대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 주거용 오피스텔 임대: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오피스텔의 임대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거나 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 업무용 오피스텔 임대: 오피스텔을 사무실 등 업무용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임대인은 임대료에 대해 10%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 용도 변경 시 주의: 만약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등록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으나, 이후 주거용으로 전환하여 임대하는 경우에는 면세 전용에 해당하여 환급받았던 부가가치세를 다시 납부해야 할 수 있으며, 가산세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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