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택스 앱을 통한 부가가치세 신고 시,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이용 가능한 신고 유형에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과세자는 무실적 신고, 업종과 상관없이 정기신고, 기한후 신고,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특히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는 모바일로 제출된 신고서에 한해 가능합니다.
간이과세자는 무실적 신고,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임대업 외(단일업종 매출액만 있는 사업자), 납부면제자 간편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간이과세자의 경우 매년 1월 확정신고 기간에만 손택스 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