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비앤비 매출이 영세율 또는 과세 대상인지 어떻게 구분하나요?

    2025. 7. 25.

    에어비앤비와 같은 공유숙박업의 매출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대상에 해당하며,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 과세 대상: 숙박업은 물적 시설을 갖추고 용역을 제공하는 서비스업으로,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용객으로부터 서비스 대금을 받을 때 부가가치세 10%가 포함된 금액으로 받아야 합니다.
    • 영세율 미적용: 에어비앤비는 외국 기업이 엮여 있고 달러 결제가 이루어지더라도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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