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숙박업 영세율 적용 시 체류지 증빙으로 제출할 수 있는 서류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2025. 7. 25.
외국인 숙박업 영세율 적용 시 체류지 증빙 서류는 외국인의 체류 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외국인 본인이 직접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하며, 회사 기숙사, 에어비앤비, 호텔, 지인이나 친구의 집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주거 형태에 따라 다른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외국인 본인 명의의 체류지인 경우:
- 자가 소유: 부동산등기부등본
- 임대 계약: 임대차 계약서 사본
타인 명의의 체류지인 경우:
- 거주숙소제공확인서(출입국 서식)
- 숙소 제공자의 신분증 사본
- 해당 숙소의 부동산등기부 등본 및 부동산 계약서 사본 (단, 신분증 상의 주소지와 제공하는 거주지의 주소가 동일한 경우 생략 가능)
기타 숙박시설 등에 거주하는 경우:
- 기숙사(사택) 입주확인서: 유학생, 외국인 근로자 등 기숙사에 거주하는 경우 기숙사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증, 법인 대표 성명이 있는 부동산 등기부등본, 임대차 계약서 등
- 호텔, 에어비앤비, 게스트하우스 등의 숙박시설 거주: 숙박료 납입 영수증 등 해당 숙박 시설에 거주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영수증에 주소, 거주기간, 외국인의 이름이 명기되어 있어야 함)
기타 참고사항:
- 체류기간 만료예고 우편 통지물, 외국인의 이름이 표기된 공공요금 납부 통지서 등으로도 체류지 입증이 가능합니다.
- 결혼비자(F-6)를 취득한 외국인 배우자의 경우 한국인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다면 주민등록등본을 체류지 입증 서류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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