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와 직원이 서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세법상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5. 7. 25.

    대표이사와 직원이 모든 세법에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법상 특수관계인 판단은 각 세법의 목적과 규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 판단: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은 임원의 임면권 행사, 사업방침 결정 등을 통해 해당 법인의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와 그 친족, 소액주주 등이 아닌 주주 또는 출자자와 그 친족, 그리고 법인의 임원·직원 또는 비소액주주 등의 직원 등을 포함합니다. 특히, 법인의 주주가 영리법인인 경우, 해당 영리법인의 임원이 아닌 사용인은 특수관계자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인 판단: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도 특수관계인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는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등에서 특수관계법인의 범위를 판단할 때 지배주주와의 관계를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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