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경품으로 제공할 물품을 구매한 경우 매입세금이 불공제 대상인지 알고 싶어요.

    2025. 7. 25.

    회사가 경품으로 제공할 물품을 구매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는 해당 경품의 성격과 매입세액 공제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 원칙적으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 회사가 과세사업자이고, 경품을 사업상 증여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을 가산하여 납부할 예정이라면, 경품 구입 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경품 행사는 광고선전비로 간주되어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됩니다. 접대비는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므로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이지만, 경품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므로 광고선전비로 분류됩니다.
    •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경품을 금전, 상품권, 농축수산물 등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매입세액 공제와는 무관합니다.
      •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물품을 경품으로 제공하더라도, 해당 물품의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았다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즉, 매입세액이 불공제된 경품은 사업상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 실무적으로는 경품 구입 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추후 경품 지급 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을 가산하지 않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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