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가 홍보용으로 구매한 음료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2025. 7. 25.
임대사업자가 홍보 목적으로 구매한 음료는 사업 관련 비용으로 인정되어 매입세액 공제 및 필요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 매입세액 공제: 임대사업과 직접 관련된 홍보 활동에 사용된 음료 구매 비용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결제 내역,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반드시 수취해야 합니다.
- 필요경비 인정: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 운영을 위한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소득세 절세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임대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마케팅 비용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홍보용 음료 구매 시 적격증빙을 철저히 관리하여 세액 공제 및 필요경비 인정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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