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이 주택임대사업자의 사업장현황신고 대상 주택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해당 오피스텔의 실제 사용 용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건축물대장상 업무시설로 되어 있더라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주택으로 간주되어 사업장현황신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