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도 전자신고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납세자가 직접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간이과세자 포함)를 전자신고 방식으로 하는 경우, 납부세액에서 일만원을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일만원을 가산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