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업 법인이 서점 이벤트용으로 외부 업체에서 무상협찬을 받은 경우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7. 25.

    출판업 법인이 서점 이벤트용으로 외부 업체로부터 무상 협찬을 받은 경우, 해당 협찬품은 법인의 수익으로 보아 잡이익으로 회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협찬품이 판매 촉진을 위한 견본품이거나 사회 통념상 정상적인 거래 범위 내에 있다면 판매부대비용(견본비)으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 잡이익 처리: 무상으로 받은 협찬품은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일시적인 이익으로 보아 잡이익으로 처리합니다. 이는 법인의 자산이 증가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 판매부대비용(견본비) 처리: 만약 협찬품이 서점 이벤트에서 판매 촉진을 위한 견본품으로 사용되거나, 그 성격이 판매 활동에 부수되는 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다면 판매부대비용 중 견본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비용은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되어 법인세 절감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회계 처리 시에는 협찬품의 성격과 사용 목적을 명확히 구분하여 적절한 계정과목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무상으로 제품을 증여하는 경우 간주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으나, 사업을 위해 다른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견본품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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