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근로자가 하루만 생산직 일용근로를 했을 때 사업주는 소득세를 생산직 일용근로자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나요?
2025. 7. 25.
네, 상용근로자가 하루만 생산직 일용근로를 제공했더라도 해당 근로에 대해서는 일용근로자 기준으로 소득세를 계산해야 합니다.
- 일용근로소득의 정의: 일용근로소득은 특정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않고 일급 또는 시간급 등으로 받는 급여를 의미합니다. 이는 근로를 제공한 날이나 시간에 따라 근로 대가를 계산하여 지급받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 원천징수 및 납세의무 종결: 일용근로소득은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 소득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세액 계산 기준: 일용근로소득세는 일 급여에서 비과세 금액(15만 원)을 제외한 금액에 세율(6%)을 곱하고 근로소득세액공제(55%)를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일 급여가 18만 7천 원 이하인 경우에는 비과세 혜택을 받아 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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