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를 무신고했을 때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2025. 7. 25.
지방세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경우,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이 무신고가산세로 부과됩니다. 여기서 산출세액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감면 전의 세액을 의미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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