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간 4억 원의 금전 거래 시에는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차용증 작성 및 이자 지급을 통해 증여가 아닌 대여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이자 소득에 대한 세금 신고도 필요합니다.
차용증 작성: 금전 대여 사실을 명확히 하고, 증여 추정을 피하기 위해 차용증을 작성해야 합니다. 차용증에는 대여 금액, 이자율, 상환 기간, 상환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적정 이자율 적용 및 이자 지급: 세법상 적정 이자율(연 4.6%)을 적용하여 이자를 주고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자를 주고받는 정식 차용 거래는 증여로 볼 여지가 적습니다. 이자 지급은 매달 계좌 이체를 통해 증빙을 남겨야 합니다.
이자 소득세 신고: 금전을 빌려준 사람은 이자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며, 지급 시 27.5%를 원천징수하고 지급해야 합니다. 이자 소득을 받은 자는 다른 금융 소득과 합산하여 연 2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자금 출처 소명 준비: 고액의 금전 거래는 세무 당국의 자금 출처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거래의 목적, 자금의 흐름, 상환 능력 등에 대한 명확한 소명 자료를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