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 대상이 아닌 차량 수리 비용에 대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025. 7. 25.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이 아닌 차량의 수리 비용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차량이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사용되어야 하며, 적격증빙(세금계산서 등)을 정확하게 수취해야 합니다.

    • 공제 가능 차량: 주로 영업용 차량(운수업, 자동차 판매업, 자동차 임대업 등에서 직접 사용하는 차량)이나 개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 차량(화물차, 9인승 이상 승합차, 1,000cc 이하 경차 등)의 수리비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 공제 불가능 차량: 8인승 이하 승용차(SUV 포함)나 캠핑용 자동차 등은 사업 목적으로 사용되더라도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이는 해당 차량들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 세금계산서 수취: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정비공장으로부터 수리비를 지급하는 법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정확하게 수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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