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임대업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기한은 언제인가요?

    2025. 7. 25.

    공유임대업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기한은 일반적인 부가가치세 신고 기한과 동일합니다. 부가가치세는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25일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 개인사업자:

      • 1기 확정: 1월 1일 ~ 6월 30일 (7월 25일까지 신고/납부)
      • 2기 확정: 7월 1일 ~ 12월 31일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
    • 법인사업자:

      • 1기 예정: 1월 1일 ~ 3월 31일 (4월 25일까지 신고/납부)
      • 1기 확정: 1월 1일 ~ 6월 30일 (7월 25일까지 신고/납부)
      • 2기 예정: 7월 1일 ~ 9월 30일 (10월 25일까지 신고/납부)
      • 2기 확정: 7월 1일 ~ 12월 31일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

    간이과세자의 경우,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과세기간에 대해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부가가치세 신고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