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임대업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기한은 언제인가요?
2025. 7. 25.
공유임대업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기한은 일반적인 부가가치세 신고 기한과 동일합니다. 부가가치세는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25일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 1기 확정: 1월 1일 ~ 6월 30일 (7월 25일까지 신고/납부)
- 2기 확정: 7월 1일 ~ 12월 31일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
법인사업자:
- 1기 예정: 1월 1일 ~ 3월 31일 (4월 25일까지 신고/납부)
- 1기 확정: 1월 1일 ~ 6월 30일 (7월 25일까지 신고/납부)
- 2기 예정: 7월 1일 ~ 9월 30일 (10월 25일까지 신고/납부)
- 2기 확정: 7월 1일 ~ 12월 31일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
간이과세자의 경우,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과세기간에 대해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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