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 의무자가 업무용 승용차 1대의 연간 총비용이 15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업무용자동차보험 가입과 운행일지 작성이 모두 필요한지?

    2025. 7. 25.

    복식부기의무자가 업무용 승용차 1대의 연간 총비용이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업무전용 자동차보험 가입은 필수가 아니지만, 운행기록부 작성은 필요합니다.

    • 업무전용 자동차보험 가입: 업무용 승용차를 1대만 보유한 경우에는 업무전용 자동차보험 가입 의무가 없습니다. 업무전용 보험 가입 의무는 2대 이상 보유 시 1대를 제외한 나머지 차량에 적용됩니다.

    • 운행기록부 작성: 차량 관련 비용이 연간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업무용 차량 운행기록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으면 1,500만원을 초과하는 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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