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소유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025. 7. 25.
네, 오피스텔 소유자는 오피스텔의 사용 용도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업용 오피스텔 임대: 오피스텔을 사업용으로 임대하여 월세 수입이 발생한다면, 해당 수입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이 경우 수입 금액과 관계없이 종합과세가 적용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 임대: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 연간 임대수입이 2천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세(세율 14%) 또는 종합과세 중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간 임대수입이 2천만원을 초과한다면 종합과세가 적용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매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전년도 소득에 대해 이루어집니다. 임대차계약서, 수입·지출 내역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해야 하며, 임대 관련 비용(수선비, 감가상각비 등)은 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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