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대상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후 소득 및 세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원칙적으로 간편장부 기장 방식에서 단순경비율이나 기준경비율과 같은 추계 방식으로의 수정신고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에 따라 기장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경우, 과소 신고된 소득금액이 발견되면 수정신고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