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할 때 어떤 가산세를 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2025. 7. 25.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시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하면 다음과 같은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일반 과소신고 가산세: 과소신고한 납부세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과됩니다.
-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 가산세: 부정행위로 인해 과소신고한 납부세액의 40% (역외거래의 경우 60%)가 부과됩니다.
- 납부지연가산세: 납부기한이 경과한 후 납부하는 경우 적용됩니다.
다만, 수정신고를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하는 경우에는 가산세의 9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납부해야 할 세액을 수정신고와 동시에 납부하면 가산세가 감면될 수 있으나,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이미 경정이 있을 것을 알고 제출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감면되지 않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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