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매출이 있는 경우, 해당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면세매입분을 과세매출에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매입세액에 대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는 면세사업자가 매출세액을 납부하지 않으므로, 그에 상응하여 매입세액도 공제받을 수 없도록 하는 부가가치세의 기본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면세매입분의 과세매출 사용 시 공제 가능: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이라 하더라도, 해당 매입분이 과세사업에 사용되거나 소비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면세사업을 위해 취득한 감가상각자산을 나중에 과세사업에 전환하여 사용하는 경우, 해당 자산의 매입세액은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시점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