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발급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2025. 7. 25.

    세금계산서를 제때 발급받지 못했더라도, 공급 시기가 속하는 확정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 수정신고, 경정청구 또는 과세관청의 결정·경정을 통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매입세액 공제 가능 조건:

      • 공급 시기가 속하는 확정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수정신고, 경정청구 또는 과세관청의 결정·경정을 통해 매입세액 공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 주의사항:

      •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음에도 공제하여 신고할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매입세액의 10%),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 가산세(공급가액의 0.5%), 그리고 과소 납부금액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에 주고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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