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발행 공제는 모든 사업자가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5. 7. 25.
신용카드 발행 세액공제는 모든 사업자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개인사업자 중 직전 연도 공급가액 합계액이 10억 원 이하인 사업자 또는 간이과세자에게 적용됩니다.
대상 사업자:
-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법인사업자 및 직전 연도 공급가액 합계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는 제외)
- 간이과세자
공제율 및 한도:
-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발급금액 또는 결제금액의 1.3%를 연간 1천만 원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2027년 1월 1일부터는 발급금액 또는 결제금액의 1%를 연간 500만 원 한도로 공제받게 됩니다.
주의사항:
- 제조업의 경우 도정업, 양복·양장·양화점 등 세법에 열거된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있는 도매, 제조, 부동산 매매 등은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공제받는 금액은 납부할 세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환급은 되지 않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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