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발행 공제는 모든 사업자가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5. 7. 25.

    신용카드 발행 세액공제는 모든 사업자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개인사업자 중 직전 연도 공급가액 합계액이 10억 원 이하인 사업자 또는 간이과세자에게 적용됩니다.

    • 대상 사업자:

      •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법인사업자 및 직전 연도 공급가액 합계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는 제외)
      • 간이과세자
    • 공제율 및 한도:

      •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발급금액 또는 결제금액의 1.3%를 연간 1천만 원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2027년 1월 1일부터는 발급금액 또는 결제금액의 1%를 연간 500만 원 한도로 공제받게 됩니다.
    • 주의사항:

      • 제조업의 경우 도정업, 양복·양장·양화점 등 세법에 열거된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있는 도매, 제조, 부동산 매매 등은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공제받는 금액은 납부할 세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환급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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